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를 한 자는 지분율이 상승하여 신주를 포기한 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 이러한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 및 이익의 정도를 감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 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 : 신주인수 포기자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 : 「 30% Rule 」 충족 ④ 납세의무자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자 6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을 계산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 (A) = ( 기존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 ( 가 ) - 1 주당 인수가액 ( 나 )) × 실권주총수 ( 다 ) ②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 중 신주인수자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계산 신주인수자 간접이익 (B) = A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실제 지분율 ( 라 ) ③ 신주인수권의 간접이익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이익 계산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간접이익 (C) = B × 특수관계자의 실권주수 ( 마 ) ÷ 실권주총수 ( 다 ) 증여이익 (C) = (( 가 ) - ( 나 )) × ( 다 ) × ( 라 ) × ( 마 ) / ( 다 ) = A × ( 라 ) × ( 마 ) / ( 다 ) = B × ( 마 ) / ( 다 ) ( 가 ) 기존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1 주당 평가가액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증자후 1 주당 평가액 Min[ ① , ② ]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 = ( 증자전 기업의 주식가치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유입될 증자대금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 = (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 ② 신주발행 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 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 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나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다 ) 실권주 총수 ( 라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실제 지분율 ( 마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A)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 = (( 가 ) - ( 나 )) × ( 다 ) (B) 신주인수자가 얻은 간접이익 총액 = (A) × ( 라 ) (C) 신주인수자 간접이익 총액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이익 = (B) × ( 마 ) / ( 다 ) ⇨ 증여이익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6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