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7-0-1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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