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0-1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73-0-1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1.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 기 ‘ 2’ 및 ‘3’ 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 세액합계액으로 하며 , 추가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 ①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 영 (0) ② 상기 ①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배분 (1) 국가별 배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소득산입보완규 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75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 = ⎛ ⎝ ① × 50% ⎞ ⎠ + ⎛ ⎝ ③ × 50% ⎞ ⎠ ② ④ 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②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수 합계 ③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④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 합계액 1) 종업원 수 : ① 및 ② 의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종업원 수 =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종업원 수의 값이 0.0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2)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 ③ 및 ④ 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3)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 ② 및 ④ 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란 법 제 73 조에 따른 소득 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으로 ,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 최 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되고 ,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 (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 ) 을 제공하지 않을 것 4) 배분 예외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 기업이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영 (0) 으로 봄 A 국 실효세율 10%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200 B 국 C 국 D 국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① 기업 A 추가세액 = (15% - 10%) × 200 = 10 ② A 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 B~D 국은 도 입 ③ 배분비율 ‣ B 국 = 50%×0.7 + 50%×0.3 = 50% ‣ C 국 = 50%×0.2 + 50%×0.4 = 30% ‣ D 국 = 50%×0.1 + 50%×0.3 = 20% ∴ 기업 B 는 5, 기업 C 는 3, 기업 D 는 2 를 각각 B 국 , C 국 , D 국 과세당국에 납부 7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2) 기업별 배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 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 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함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제 4 절 특 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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