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 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 3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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