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2-155…1

112-155…1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 제112조에 따른 적법한 장부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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