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12

15-11…12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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