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재화의 공급

9-0-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 권 ( 배타적 권리 , 점유 ) 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등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 면세등 전용 직매장 반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재화의 공급 실질적 공급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