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 휴 ・ 폐업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 영업권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① 상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3 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 중에 있는 법인 . 다만 ,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③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④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⑤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기한이 3 년 이내인 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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