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3-0-1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93-0-1 매수인이 제 3 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 3 취득자 ( 압류의 등기 ・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 참고 ○ 매각재산 권리이전 요약 구 분 권리이전방법 동산 ∙ 직접 보관시 : 인도 ∙ 제 3 자 보관시 : 보관증의 인도 유가증권 ∙ 체납자에 배서 등 요구 ∙ 불응시 강제징수에 의한 권리이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채권 무체재산권 ∙ 채권증서 , 권리증서 등 인도 ∙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히 하는 조치 강구 부동산 등 1.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 ・ 등록 ∙ 체납자에 이전절차 이행 요구 ∙ 불응시 대위등기 2. 저당권 등 소멸하는 권리말소대위등기 3. 국 ・ 공유재산매수권의 매각시 ∙ 관계기관에 매각통지 ∙ 부불잔액 납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