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YY 의 주주인 원고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나아 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증여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에서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 그로부터 9 년이 지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15 두 3805, 2017.12.13.) ②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 세무 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 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로 보기 어렵지만 , 그 조사행위가 실질 적 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 사업장 ・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 서류 ・ 물건 등을 검사 ・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 는 ‘ 세무조사 ’ 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 현지확인 ’ 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 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나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 일간에 걸쳐 2005 년 제 1 기부터 2008 년 제 1 기까지의 매출사실에 대 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2 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 다 . ( 대법원 2014 두 8360, 2017.3.16.)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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