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법 제 67 조 제 4 호에서의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 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55 1. 「 주세법 」 에 의한 주정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마약 3.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총포 , 화약류 4. 「 인삼산업법 」 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5.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잎담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