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1

13-1【별장, 고급주택 등】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다. 4. 「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중과대상 공용면적 = 전체 공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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