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1-2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1-2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재산 ( 이익 ) 의 무상이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 제 33 조부터 제 39 조까지 , 제 39 조의 2, 제 39 조의 3, 제 40 조 ,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5 까지 및 제 42 조 , 제 42 조의 2 또는 제 42 조의 3 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5 조의 2 부터 제 45 조의 5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재산의 유상 이전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 상당액 . 단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 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 -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단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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