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

27-0-1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 다 . 5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1.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 조세범 처벌법 」 또는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세장소 입장행위 ,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 회 이상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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