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5-1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면세 범위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 (Bazaar) 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 관리하는 수익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1.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 다만 ,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면세 )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