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72-5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1-72-5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 ( 신주인수권을 포함 ) 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다만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경우는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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