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① 과 같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 . 구 분 채무의 입증방법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① 외의 자에 대한 채무 금융거래 증빙 , 채무부담계약서 , 채권자확인서 ,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1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