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9

20-34…9 【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소요량 인정범위 】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영 제34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을 인정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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