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영 제34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