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60의2-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63 의 2-60 의 2-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이하 “ 본사 ”) 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 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 단 법 제 63 조의 2 제 4 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 ( 제 12 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 다만 ,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해야 함 ③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투자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 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 ( 이하 이 조에서 " 이전본사 " 라 한다 ) 의 근무인원이 20 명 이상일 것 5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④ 본사이전법인은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⑤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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