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95…2

52-95…2 【 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 용선계약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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