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등을 포함한다 .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해당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 다만 ,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 2.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54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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