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국세 등을 승계한다.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3. 물납의 승인 4. 담보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