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1

근거과세

16-0-1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 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 ・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 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 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다 . ( 재소득 46073-19, 2003.8.20.) 사례 세무관청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 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 세무관청이 단지 과세자료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99 두 4556, 1999.11.1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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