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