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81…1

45-81…1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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