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 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를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부득이한 사유가 소 ( 訴 ) 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 의 다음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 개 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 ( 사망일 )  상 속 개시일 (6 월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 결정일  ( 최장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연장기한 (1 년 9 월 )  ( 부득이한 경우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연장기한  ( 원칙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1 년 3 월 ) * 부득이한 경우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 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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