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일반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① 법인이 채무 중 일부는 출자로 전환하고 일부는 면제를 받음으로써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그 외의 채무면제이익 ( 법 제 18 조제 6 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이하 “ 일반 채무면제이익 ” 이라 한다 ) 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 채무면제이익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순서로 충당한다 .
② 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후에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 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의 감액은 당초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되 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 일반 채무면제 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