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2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 130 조제 2 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대상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1990 년 1 월 1 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
②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