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