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의 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의 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이 배 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① 에 따른 증여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반영한 증여재산가액 ( 이하 “ 정산증여재산가액 ”) 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차감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그 차감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③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는 6 월 3 0 일까지 ) 로 한다 ④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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