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3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0-3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을 해당 법인 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가액과의 차액 ) 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으로써 얻는 이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 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