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② ‘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 에는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 45 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포함한다 ) 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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