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1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25-0-1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서 “ 공유물 ” 이란 「 민법 」 제 262 조 ( 물건의 공유 ) 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 다 . ③ 제 1 항에서 “ 공동사업 ” 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 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④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에 관련된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 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서면 1 팀 -989, 2005.8.18.) 2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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