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152-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88-152-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담보자산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무효로 자산이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어음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인소유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 등으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 민법 §839 의 2) 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 2 장 1 세대 1 주택 비과세 _ 5 제 2 장 1 세대 1 주택 비과세 1 세대 1 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 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 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 1 세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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