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제 12 장 원천징수 _ 17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