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의3-7의2-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8 의 3-7 의 2-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또는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 분의 1 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 해당 출연금이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 조제 5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2.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 「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함 ) 에 출연하는 경우 3.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소기업 ( 이하 이 항에서 “ 상생중소기업 ” 이라 한다 ) 이 설립한 「 근로복지기본법 」 제 50 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 근로복지기본법 」 제 86 조의 2 에 따른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다만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106 조제 8 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 해당 내국법인의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 조제 5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 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연구 ・ 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 시계 ・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를 무상으 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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