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4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96-0-4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양수자 양도가액 관련조문 특수관계 있는 법인 시가 1) 소법 §96 ③ 1 호 특수관계 있는 개인 시가 2) + 증여재산 공제금액 3) 소법 §96 ③ 2 호 특수관계 없는 법인 시가 2) + 3 억원 4) 특수관계 없는 개인 1) 양도자의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법 §52 의 시가 2) 상증법상 평가액 3) Min[ ① 시가 ×30%, ② 3 억원 ]( 상증령 §26, 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4)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공제하는 금액을 말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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