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9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57-94-9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의 2 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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