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