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의8-0…1

75의8-0…1 【 착오로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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