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16

91-16【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2항에 따른다.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책임을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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