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사업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 2.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