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인정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 이자율 × 1/365( 윤년의 경우 1/366) *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은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르며 ,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다만 ,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 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