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19 의 2-19 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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