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6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25-0-6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기업업무 추 진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 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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