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4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10-0-4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①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면세등 전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판매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1. 면세사업등 전용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 이하 “ 면세사업등 ” 이라 한다 ) 을 위하여 직접 사용 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가 .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 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나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 화 다 . 사업자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생산 ・ 취득재화 중 승용자동차를 고유의 사업목적 ( 판매용 , 운수사업용 등 ) 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 출퇴근용 등 ) 으로 사용하는 경우 2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이 경우 직매장 반출로서 간주공급으로 보게 되는 다른 사업장의 개념에는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 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적 공급 1.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 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비하는 것 2. 제 1 호의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하는 재화 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 ④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폐업할 때에 남아 있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이후에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비하게 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 다만 , 사업자가 폐업할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가공급으로 보는 면세전용 사례 사업자 ‘ 갑 ’ 이 2023 년 12 월 12 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완공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해당 임차인이 2024 년 3 월 2 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 갑 ’ 은 2024 년 1 기 부가가치세 신 고 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 그러나 ‘ 갑 ’ 이 수원에서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 잠정 적 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 ( 면세전용 ) 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2 장 과세거래 _ 27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 사례 경기도 남양주에 공장을 두고 의류제조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 갑 ’ 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송동지점에는 최종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냈고 , 청진동지점에는 상품 진열목적으로 보냈다 . 이 경우 수송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 청진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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