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 단 ,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