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8-4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24-48-4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①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②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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