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8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51-0-18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인지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으나 ,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 8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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