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47-0-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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