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0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51-0-10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 상법 」 제 335 조 제 3 항 후단 (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후 6 월이 경과한 때 )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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