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의2-43의2-1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51 의 2-43 의 2-1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①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라 물납 ( 物納 )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74 조제 2 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 ( 逆順 ) 으로 환급한다 . 8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제 1 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31 조 제 2 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 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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